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7월 8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실시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업을 개시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과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또는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통지받으면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는 지원 형식입니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콜센터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