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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여권 재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절차를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원 대상자 확인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이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4.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5.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6.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7.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이용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참고사항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